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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정리

by 이코넷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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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연말정산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기준으로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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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늘리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 40%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환급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중복 공제 혜택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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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검토하기


연말정산에서 체감 효과가 큰 항목 중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 즉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연 4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율: 13.2%~16.5%


연봉이 높을수록 환급 효과가 커지며, 특히 연말에 목돈을 넣을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장기 운용이 가능한 금액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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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누락 여부 점검하기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누락되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학원비, 교재비 일부

종교단체·후원단체 기부금


이러한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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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가족 공제 요건 다시 확인하기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공제 금액이 크지만,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부 예외 있음)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무관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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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세 세액공제 해당 여부 확인하기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본인 명의 계약 및 계좌 이체


조건만 충족된다면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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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카드 사용 전략 조정, 연금 추가 납입, 공제 항목 점검만으로도 환급액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지금 바로 하나씩 체크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놓치는 공제 없이 꼼꼼히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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